[국회=글로벌뉴스통신]최근 입양 국가책임제가 도입돼 국내입양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예비양부모에게 입양 과정에서 입양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20일(금)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입양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을 신청한 부모에게 입양 절차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뿐만 아니라 입양을 한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입양의뢰부터 보건복지부의 입양 전 양육능력 및 양육환경 조사, 예비부모 교육 및 법원의 심리 참여 등 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복잡한 절차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 뿐만 아니라 입양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6개월의 임시양육허가를 받아 예비양부모의 자격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이처럼 입양을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국내 입양이 최근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김도읍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 입양특례법상 입양현황」에 따르면, 국내 입양 아동이 2019년 387명에서 ▲2020년 260명 ▲2021년 26명 ▲2022년 182명 지난해(2023년)에는 150명으로 5년 새 61%나 급감했다.
특히, 지난해(2023년) 입양 아동 229명 중 79명은 국내에 가정을 찾지 못해 미국과 캐나다 등으로 입양됐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보건복지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법원의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입양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절차 기간에는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부터 최근까지 17만여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시켜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입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