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부정청약 근절 계약금 환수, 고강도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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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부정청약 근절 계약금 환수, 고강도 조치 필요"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9.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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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시 갑구,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 불법공급 등으로 현행법을 어기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지난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간 총 1,538건이 적발됐다. 특히,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2019년 185건에서 2023년 372건으로 2배 가까이 폭증했다. 

한편,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정청약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 실제 살지 않는 곳에 주소지를 옮기는 위장전입이 2019년 102건에서 2023년 277건으로 5년새 2.7배가 폭증했다. 이 외에도 위장결혼, 통장 불법 거래, 임신진단서 위조 및 불법전매 등이 최근 5년간 421건 적발됐다. 

또한 시행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청약 부적격자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불법공급은 2020년 31건에서 2023년 87건으로 2.8배 증가했다. 국토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로열층 계약 포기 물량이 발생하자 시행사가 부적격 당첨자인 A씨와 공모해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공급 물량에서 제외시킨 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불법으로 분양한 사례로 적발됐다.

한편 위장전입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후 분양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불법 거래 사실이 드러나 분양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된 물량은 해당 청약에 당첨됐어야 할 차점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

이는 부정청약의 경우 위장 전입 등을 적발하는 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예비당첨자에 대한 정보 보존 기간이 6개월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300만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동탄의 사례와 같이 부정 청약 물량 상당수가 무순위 청약으로 재공급되고 있어 불법행위가 없었으면 당첨됐을 차점자가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현재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패널티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게 돼있다. 이와 같은 패널티에도 불구하고 매년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부정청약자의 계약금 환수 등 더욱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영석 의원은 "가점제 청약은 정말 집이 필요한 가점을 쌓은 청약자에게 공정하게 주택 물량이 공급하자는 취지의 제도이다”라며, “특히 수도권의 집값은 나날이 상승하고 청약 경쟁률과 가점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청약의 속출과 피해자 구제방안의 부재는 정당하게 당첨됐어야 할 무주택자가 받아야 할 주택소유의 기회를 뺏긴 것과 다름없다”라고 봤다.

윤 의원은 “국토부는 청약 차점자에게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할 뿐 아니라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 대상자에 대한 계약금을 환수하고 형사처벌 강도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공급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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