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급발진 사고 피해 구제 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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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급발진 사고 피해 구제 길 연다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9.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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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이헌승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이헌승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급발진 사고 피해 구제 길이 열린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20일(금)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법원에 강화된 자료제출명령권을 부여함으로써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년간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된 판결은 많지 않다. 급발진 관련해서는 대부분 EDR 증거에 따라 운전자 과실(페달 오조작)로 판단돼 하급심에서 패소했고, EDR 기록이 없었던 1건은 정황상 급발진으로 인정돼 대법원 계류 중이다.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결함 추정요건이 과중한 증명 부담으로 작용해 법의 활용도가 낮으며, 제조물의 기술적·과학적 복잡성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제조물 책임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23년 11월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연구 용역을 통해 현행법이 전통 산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제조물 결함 입증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헌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한 개정안에서는 △급발진 등의 소송에서 피해자의 주된 패소 원인이 됐던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 결함 입증 요건을 삭제하고, △법원에 ‘민사소송법보다 강화된 문서제출명령권’을 규정함과 동시에 제출된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명령권’을 함께 부여하도록 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에 따른 결함 추정 요건은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됐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이다.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제조물 결함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제조업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도현이법』이 논의된 바 있으나, 법리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이헌승 의원은 “급발진 등 제조물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피해 구제도 쉽지 않아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신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우리 법체계도 개선해서, 사고를 당한 분들이 억울함 없이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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