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2024년 하도급률 제고 점검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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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2024년 하도급률 제고 점검회의’개최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4.09.2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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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광역시청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는 9월 20일(금) 오후 2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4년 3분기 하도급률 제고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안승대 행정부시장과 시, 구군 관급공사 담당 부서장(국장), 울산도시공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 내용은 △3분기 추진 실적 및 하도급률 산정 결과 보고 △부서(기관)별 하도급률 제고 추진사항 및 4분기 계획 보고 △4분기 하도급률 제고 방안 논의 등이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전체 하도급률은 32.63%로 올해 목표인 33% 하도급률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3분기 하도급률은 34.16%로 지난해(2023년 3분기 30.13%) 대비 4.03% 늘어나 올해 처음으로 목표 하도급률 33%를 초과 달성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 중심의 영업활동과 대형건설사 방문, 하도급 실태조사, 대형건설사 및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 등 다양한 노력과 각 기관(부서)별 지속적인 협력 덕분”이라며 “남은 3개월 동안에도 하도급률이 저조한 공동주택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현장 활동을 강화해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역건설업체 평가제 및 지역건설업체 ‘영업의 날’ 운영과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입찰 참여 실적 관리를 통해 공동주택 하도급률 제고 맞춤형 신규 방안을 수립하여 올해 10월부터 추진한다.

또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을 낮추어 특전(인센티브) 제도 운영 폭을 넓히고,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도시개발사업 구역에도 동일하게 특전(인센티브)을 적용해 공동주택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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