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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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9.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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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성폭력특별법)이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한 자를 처벌했다.(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또한, ▲가공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지만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사후 허위영상물 반포)

반면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경우 반포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거나 실제로 반포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해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영상물은 텔레그램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전파돼 피해가 커지고 있다. 

또한, 카메라(성폭법 제14조)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판매·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소지한 자 또한 처벌하도록 한 것과 달리 허위영상물의 경우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았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된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영상물을 알면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영상물을 의사에 반해 가공하거나 반포할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영리 목적으로 대상자 의사에 반해 허위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자는 기존의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을 강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에 편집물·복제물을 포함시켜 허위영상물에 대한 협박·강요죄에 대한 처벌도 신설했다. 

서영교 의원은 “딥페이크로 인해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 영상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어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번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이 통과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돼 조금이나마 다행이다. 향후 딥페이크 범죄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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