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통일부가 지난해 8월 17일 질서있는 교류협력 관리 및 법령 미숙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내에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했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선의원(서울 양천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가 설치된 후 지난 1년 동안 접수된 위반신고는 단 1건에 불과, 그마저도 신고내용 미비 및 증빙 불충분으로 보완을 안내하는 데 그쳤다.
온라인 상시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는 신고센터는 상담, 법률자문 등을 병행하고 있는데 1년간 상담 건수가 44건으로 한 달에 고작 3.6건의 상담이 이뤄진 셈이다. 법률자문도 겨우 5건에 불과했다.
이용선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교류가 사실상 차단된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것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면서 “신고센터가 남북 민간교류 활동을 위축시키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법령 위반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교류협력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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