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회 법사위, 與"이재명 재판 서둘러야" 野"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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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회 법사위, 與"이재명 재판 서둘러야" 野"위법"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10.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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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임말희 기자)국회 법사위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임말희 기자)국회 법사위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가 10월 7일(월)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해 법원 선고를 앞둔 상태이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임말희 기자)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 권기훈 사법연수원장, 이상원 양형위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산하기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임말희 기자)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 권기훈 사법연수원장, 이상원 양형위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산하기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 모법(母法)인 검찰청법을 어기며 입법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위법 시행령에 따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검찰청법을 말했는데, 그 법에는 검찰 수사 대상이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이라고 돼 있다"며 검찰이 위증죄 수사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임말희 기자)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임말희 기자)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어 "이 대표가 위증에 의해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그로 인해 지금 정치적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가중 사유가 2개나 있다"며 천대엽 처장을 향해 "선거범 재판선고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지 않느냐. 강행규정"이라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아직 공판기일도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이런 사례는 내가 (판사 시절) 재판하면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직격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권기훈 사법연수원장, 이상원 양형위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산하기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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