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회 법사위, 법제처장 "검사 수사권 법률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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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회 법사위, 법제처장 "검사 수사권 법률로 정해야"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10.1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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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임말희 기자)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임말희 기자)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국회=글로벌뉴스통신]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월) "검사 수사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 해결책은 형사 절차 법률주의라는 형사소송법상 큰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질의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때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위임해야 하는데, 지금 구체적 기준이 없다"고 답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임말희 기자)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우측)과  김창범 법제차장(좌측)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임말희 기자)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우측)과  김창범 법제차장(좌측)

지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거치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됐지만, 법무부는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검수완박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이 처장은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시행령에 '등(等)' 자를 넣어 검사 수사 개시 가능 범죄를 넓힌 것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적법하다고 심사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핵심 워딩(표현)은 중요 범죄"라며 "부패나 경제는 예시"라고 덧붙였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임말희 기자)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임말희 기자)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박 의원은 "열거가 아니라 예시로 보는 것이냐"며 "법제처에서 이것을 막아 줬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옹호까지 하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처장은 대통령이 재직 중에 재판받느냐는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학설상 논란이 있다. 말하기 곤란하다"고만 답했다.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은 법사위 국감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답한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김창범 법제처차장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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