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간사(부산 남구)가 공운법상 공공기관 327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겸직금지 위반과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예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겸직금지 의무 위반 징계는 221건으로 직전 5년(2018년~2022년) 평균 32.6건 대비 6.7배 많았으며, 지난해 무단결근 징계도 지난해 42건으로 직전 5년 평균 18.6건 대비 2.3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9월까지 겸직금지 의무 위반 징계는 62건, 무단결근은 24건으로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보여 공공기관들의 공직 기강 해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겸직금지 의무 위반은 한국전력에서 집중적으로 나왔다. 지난해 겸직위반 징계 221건 중 절반이 넘는 128건이 한전에서 발생, 올해도 9월까지 31건의 징계가 나왔다.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여하거나 태양광 발전소 지분 참여 등 文 정부의 '태양광 밀어주기'에 올라타 부정행위를 한 것이다.
한전 태양광 관련 겸직위반 징계는 2018년 11건, 2019년 44건, 2020년 3건으로 줄을 이었지만, 해임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고, 정직도 단 1건, 나머지 51건은 견책 처리돼 ‘솜방망이’ 처벌이 비위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황당한 겸직금지 의무 위반 사례가 속출됐다. 다단계 판매 사업, 중고차 판매, 자격증 합격노트 판매 등으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전 외 공공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191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인원이 150명으로 전체 중 78.5%를 차지했고,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를 받은 41건 중에서도 가장 수위가 낮은 정직(25건)이 절반 이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됐다.
공공기관의 무단결근 역시 심각한 상황으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가철도공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많은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들이 비정규직 시절과 같은 근무태도를 보이다 징계를 받는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1회에 걸쳐 무단결근한 사실로 징계를 받은 국가철도공단 직원 A씨는 “전환 전 비정규직 당시 근무 방식이 익숙해 복무 관리에 신경 쓰지 못하였다”고 징계위에 진술하기도 했다.
노조 활동을 한 이력이 있으면 징계 심의에서 감경되는 ‘이현령비현령’ 징계도 적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 징계자 B씨는 최근 3년간 무단결근 횟수만 39회에 달해 최초 징계위원회는 ‘강급’ 처분을 의결했지만, 최종 심의는 정작 3개월에 그쳤다. 당시 심의위원회는 “노사간 화합을 위한 노력 등 공적을 인정받아 사장 표창을 받은 점을 인정해 감경했다”고 밝혔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징계자 C씨도 2018년에 무단결근 6일로 견책 처분을 받은 뒤 지난해 허위 출퇴근으로 또다시 징계위가 열렸지만, 징계위는 “노조 업무를 오래 하다 복귀하다보니 상황 적응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는 판단 아래 견책(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박수영 간사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과 무단결근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지표인데, 이 같은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공공기관 공직기강에 분명한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며 “공운법상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가 나서 강력한 공공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중앙부처에서조차 실시되지 않았던 최초의 전수 조사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을 받는 327개 기관의 근태 현황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117개소(경평 대상 공공기관 84개소, 기타 공공기관·국립대·지방공기업 33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근태 현황 징계 등은 고용부조차 조사하지 않은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