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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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접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4.2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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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24일(금)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은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하였으며,식품위생법 개정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식품 영양성분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저감실천 교육.홍보 및 국민참여 유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트륨 등 줄이기 운동본부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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