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양성평등 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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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양성평등 법령 개정 추진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4.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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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여성가족부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통해 양성평등 관련 개선의견을 반영한 3건의 법령이 4월 2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연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산업기술단지 사업 시행자가 지역 내 일자리 정보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추가했다.

‘통일교육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선의견을 제시하여, 통일부가 이를「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통일교육의 내용에 통일의 준비과정과 통일이후의 남녀 및 가족관계 등에 양성평등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남성과 여성의 요구가 골고루 반영되도록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제·개정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성별특성 및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한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면서, “남성과 여성의 경험과 특성을 반영하는 양성평등한 정책개선을 통해 남녀모두가 실생활에서 차별받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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