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선거비용보전금 먹튀 방지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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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선거비용보전금 먹튀 방지법’발의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5.04.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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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선교의원 홈피] 새누리당 한선교 국회의원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지난 4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 상고가 예상되고 있으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교육감은 당선이 무효가 되며 지난 선거비용으로 보전 받은 33억 8,400만원도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최종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간에, 조 교육감 개인이 보전 받은 선거비용 모두를 소진할 경우, 현행법으로는 보전액을 국가로 반납 받을 방법이 없다.

후보자매수 혐의로 당선무효형(2012년 9월)을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기탁금 및 선거비용 35억3,700만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했으나, 곽 전 교육감이 반환한 금액은 201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1,200만원에 불과했고 형 확정 전 재산을 타인에게 명의이전을 해 강제징수 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지난 2014년 1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병, 새누리당)이 발의한 일명 ‘곽노현 먹튀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관련법 신설이후 2015년 3월 6일까지 선출된 공직자의 선거보전금 반환대상은 231명(243억1,100만원) 중 78명(145억7,100만원)은 보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39명(32억8,200만원)의 보전금은 징수가 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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