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글로벌뉴스통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과다이용 실태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의원 주최로 심사평가원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진행됐다.
안상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과다이용은 환자들이 필요한 진료를 원활하게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의료 과다이용에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의 발제는 심사평가원 심사운영실 박정혜 실장과 차의과대학교 지영건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보건복지부 조충현 과장 △심사평가정책연구소 김유석 소장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국장 △중앙일보 신성식 복지전문기자가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심사평가원 박정혜 실장은 심사평가원이 분석한 ‘우리나라 외래 과다이용현황’ 자료(아래 참조)를 바탕으로 의료과다이용 현황 및 의료과다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나라 다빈도 외래 사례를 보면 환자들이 여러 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중복․반복해서 받는 경향을 보이며 이들은 주로 근골격계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진통제 투여, CT 과다 촬영 등을 진료받았다”며 “이러한 경우 의료의 오남용으로 부작용, 과다한 방사선 피폭 등 환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참조>
< 우리나라 외래과다이용 현황>
○ 연간 외래 150회 ∼ 365회 이용자
- 이용자의 91% 물리치료 실시, 최다 이용자 356회 방문
- 이용자의 50% 신경차단술 실시, 최다 이용자는 670회 실시
- 이용자의 60% 트라마돌주(진통제) 투여
· 연간 외래 366회 이상 이용자 중 최다 이용자는 2,249회 투여
[과다이용 사례]
·물리치료: (70대/여) 등 통증, 신경통 등으로 연간 292일 동안 1,216회 방문하여 물리치료 실시
·신경차단술: (70대/남) 등 통증, 척추협착 등으로 연간 307회 방문하여, 238일 동안 670회 신경차단술 실시
·트라마돌주: (50대/남) 외래 연간 3,009회 방문하여, 363일 동안 2,249회 진통제(트리마돌주) 투여(1일 평균 6회, 최대 11회)
· CT 촬영: (50대/남) 296일 입원 기간 동안 130회 촬영(한달 최대 36회)
* 방사선 피폭선량: 270mSv 노출(방사선 관련 직업 종사자의 연간 한도 50mSv)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지영건 교수는 의료과다이용 원인과 앞으로 해야 할 대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무너져 고비용 치료중심 의료이용이 악순환되고 있다”며 “앞으로 진료단계에서부터 의료기관 간 실시간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를 과다하게 이용할 경우 위해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축사를 통해 “적정한 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지만, 과다한 의료이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의료과다이용 관리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활발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며 “심사평가원은 정부·국회·의료계와 적극 협력하여, 의료과다이용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