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글로벌뉴스통신] 하동군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은 이달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연납)하면 올해 부과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9일(목) 밝혔다.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다. 군은 연납 할인을 통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납은 1월 중에 군청 환경보호과(☎055-880-2565∼6) 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납부 또한 군청과 읍면 사무소 모두 가능하다.
군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wetax), 이택스(etax)를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 납부 서비스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기존에 일시 납부를 신청한 이력이 있으면 매년 1월 10% 감면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신청하여 10% 감면 혜택을 누리고,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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