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 법률안 등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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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 법률안 등 접수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5.06.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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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29일(금)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김기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포함하여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정의화의원 대표발의):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지원, 재난 발생시 남북한 공동대응과 긴급지원, 감염병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 각종 출입국 특례 등 남북한 간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현행 40%에서 25%로,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40%에서 20%로 각각 인하함.

 

   
▲ [사진:국회사무처] 일일 의안접수현황
   
▲ [사진:국회사무처] 일일 의안접수현황
   
▲ [사진:국회사무처] 일일 의안접수현황
   
▲ [사진:국회사무처] 일일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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