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모법에 어긋난 ‘행정입법 평가 사례’ 발간
상태바
국회 법제실, 모법에 어긋난 ‘행정입법 평가 사례’ 발간
  • 문 태 영 기자
  • 승인 2015.06.01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입법 수정권은 모법의 취지와 어긋나는 행정입법을 바로 잡는 보완장치”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지난 5월 29일에 모법의 취지와 내용 범위를 벗어나는 행정입법 변경, 수정 권한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암시하고 있다. 행정입법은 법률의 위임된 범위내에서 제정되고 시행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모법에 어긋난 행정입법을 제정하여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이미 국회 법제실에 의해 연구된 바 있음이 밝혀졌다.

2013년 말 국회 법제실은 2011년~2013년 1,800건의 행정입법을 분석하고 평가 결과를 담은 “행정입법 분석 평가 사례”을 발간하여, 모법에 어긋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61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유형별로 보면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위반 5건, 위임범위 일탈 26건, 포괄적 재위임 4건, 행정입법 부작위 4건, 내용의 불합리성 9건, 법령체계의 부적합 13건이다.(세부적인 내용은 별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내용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사례로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시 의무를 부과(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및 제9조의5)는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이 입국할 때 필요한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에서는 사증발급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결혼동거 목적 사증발급의 전제 조건으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위임범위 일탈 사례로는, 노인복지법에서는 민간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기준 등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기준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전제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별표 9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중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등을 필요수로 두도록 규정하여 행정기관의 재량의 소지가 많도록 함으로써 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

셋째, 포괄적 재위임의 사례로는,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연구 인력, 시설 중 대통령령에서 시설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부령에 재위임한 사항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포괄 재위임한 데에 따른 재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넷째, 행정입법 부작위 사례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 청소년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우대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행정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

김용익 의원은 “모법에 어긋나는 행정입법의 사례는 매우 광범위하다”고 지적하고, “행정입법이 모법과 어긋나는 경우 국회가 변경,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가 이를 거부하려면 모법에 어긋나는 행정입법 사례를 스스로 개정하는 노력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이 발표된 이후 국회를 통한 입법을 회피하고 편법적인 행정입법을 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이는 3권 분립의 헌법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용익 의원은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변경, 수정 요구권은 잘못된 행정입법을 시급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라며 “조속히 시행하여 국회 입법권을 바로 세울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