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증진은 공무원의 의무·과제”
상태바
“인권 보호·증진은 공무원의 의무·과제”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5.06.06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무원 인권교육 실시…도·홍성·예산군 공무원 300여명 참석 -

   
▲ [사진:충남도청] 공무원 인권교육

[충남=글로벌뉴스통신] 충남도는 5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도와 홍성·예산군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공무원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공무원들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인권 감수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이날 교육은 손심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 강의와 인권침해 사례 발표, 신미희 태안 성인권상담센터장의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손 사무총장은 ‘행정과 인권’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인권 보호와 증진은 공무원의 의무이자 과제”라며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인권적 관점, 인권 중심의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사례 발표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와 관련된 영화를 통해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 신 센터장은 ▲성의 개념과 ▲성폭력 발생 원인 ▲성폭력 피해 지원 방법 등의 교육을 가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권적 가치를 확산시켜 모두가 행복한 인권 충남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과 19일, 25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공무원 인권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