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받으면 연차 등록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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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받으면 연차 등록료 감면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6.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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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연차 등록료 감면,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 혜택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한국발명진흥회

[서울=글로벌뉴스통신]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촉진과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창조적인 기술개발 유도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서로 특허·실용신안 출원 및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4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2년간, 보유한 등록권리의 4년, 5년, 6년차 등록료 납부 시에 등록료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인증기업에는 특허청,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대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자격은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수시로 받고 있으며,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인증여부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직무발명홈페이지(http://employeeinvention.net)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부(02-3459-2847,2850 / E-mail: 2845@kipa.org)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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