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회 및 4개 보훈단체, 학술세미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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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회 및 4개 보훈단체, 학술세미나 참석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5.06.30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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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증만 주고 아무런 혜택 없어, 공평하지 않은 법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2015년 6월30일(화) 9:30~13:00 국가보훈안보연구원, 국가보훈학회 주최와 국가보훈안보학회, 국가유공자학회, 인간안보학회 주관, 송영근 의원 후원으로 국가보훈체계와 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하여 학술세미나가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채영기자] 국가보훈안보연구원 학술세미나에 400여명 보훈단체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유영옥 경기대 명예교수 주관으로 5개 보훈단체(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월남찬전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경찰유가족회) 대표들이 나와 국가보훈단체의 애로사항과 그 문제점, 그리고 국가유공자 심의에서의 문제점, 유족의 처우 개선 등을 진지하게 논의를 하였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채영기자] 왼쪽부터 박종길 고엽제전우회 안보교육원장, 김영대 특수임무유공자회 부회장, 손정달 6.25참전유공자회 조직국장, 유영옥 경기대 명예교수, 신호철 월남참전유공자회 사무총장, 권옥자 경찰유가족회 회장이 국가보훈단체의 애로사항과 그 문제점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라는 이름만 있을 뿐,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관하여 요구사항과 개선사항을 각 단체 대표자들이 발표하였다.

   
▲ [사진:국가보훈안보연구원] 보훈단체별 각종 개별지원현황

참여한 4개 보훈단체에서는 이미 받고 있는 수당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아무런 혜택도 받고 있지 않아 도표에도 없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현재 유공자 법령만해도 무려 43개가 있고 유공자 간 수당 격차도 심해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보다 국가 규모나 유공자 규모가 큰 미국 같은 나라도 "제대군인법" 하나로 모든 유공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적극 참고하여 더 적극적인 국가 보훈정책의 발전 방향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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