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국회 법사위통과로 탄력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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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국회 법사위통과로 탄력받아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7.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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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일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아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전라북도

[전북=글로벌뉴스통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총리실내 새만금사업 컨트롤타워인 새만금사업추진단 설치와 내부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아 가속화될 전망이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7월1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23일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 놓았다.

새특법이 개정되게 되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새만금 관련 주요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되고,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는 물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내부개발이 본격화되고 가속화 될 전망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새특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해 한․중 경협지구, FTA 산단 조성을 위한 부처 간 조정역할과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인센티브 부여,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 새만금의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① 인센티브 부여 : ⅰ)사업시행자의 잔여 매립지의 시가 이하 취득 ⅱ)새만금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중소 규모의 민간사업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 ⅲ)인․허가 의제 처리 시 수수료 면제 ⅳ)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제 도입

② 규제 완화 : ⅰ)외국인투자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국․공유 재산의 임대 특례 부여 ⅱ)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의무 완화 ⅲ)근로자에게 무급휴일 부여 가능

③ 사업추진제도 개선 : ⅰ) 새만금개발청장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 권한 부여 ⅱ)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심의 절차 완화 ⅲ)전문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 가능 등

전라북도는 이번 새특법 개정으로 향후 새만금사업 추진동력이 마련되고 민간의 투자의욕이 제고되어 새만금 사업의 추진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위 의결 후, 도 지휘부의 쉼 없는 노력(至誠이면 感天)

6. 18일 국토위 의결 후, 법사위 심의를 대비하여 도 지휘부는 개정안을 발의한 김윤덕․이상직 의원, 법사위 이춘석 의원, 새누리당 정운천 前장관 등 정치권과 공조하여 대응활동을 전개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국토위 의결 후, 곧바로 6.22일 다시 국회를 찾아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전해철 야당 간사를 비롯해 이춘석․우윤근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한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법안소위로 회부되어 자동폐기 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우려하여 반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원을 위해서 6.24일 정운천 前장관과 함께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을 직접 만나 새특법 개정안의 통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치밀한 행보를 전개했다.

전북도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또 인적 네트워크를 총 동원하여 평소 반대의견이 심한 여당의원에게 개정안 심의 시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 왔다. 또한, 법사위 심의 시 맹활약을 펼친 이춘석 의원과 여당 의원들의 설득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정운천 前장관의 활약도 빛났다.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 심의 시 조직 조항의 임의규정화로 수정의견 분위기가 보일 때마다 강하게 조직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야 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정치력을 발휘하였으며 정운천 前장관은 여당 의원들과의 면담을 위해 바쁜 일정을 조정하고 직접 면담 일정을 잡아 동행하였다.

또한, 김윤덕 의원은 국토위 통과 시 주도적인 역할과 함께 이후에도 조직설치 등 쟁점 발생 때마다 국토부 설득 등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상직 의원은 국정질문과 부처업무보고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책질의를 통해 추진단 설치를 강조하는 등 정치권의 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

이러한 전방위적 대응은 그간 지휘부와 정치권이 새특법 개정안 통과에 뜻을 같이하고 여․야를 초월한 전북도 발전을 기원하는 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특법 개정안 향후일정은 금일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7. 23(목) 본회의 의결 후 정부에 이송되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총리실 산하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적기에 조직이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협력하여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은 한·중경협 공동연구(‘15. 3~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15. 3 제7차 무투회의), 한·중 FTA 산단 추진지역으로 새만금 단독선정 발표(’15. 6, 산업부) 등 대중국 전진기지로서 위상을 굳혀가고 있는 만큼 정부 주요정책을 실효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새특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을 글로벌 수준의 특구로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 新발전전략 TF”와 “새특법 개정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내 전담조직이 신설되면 국무조정실과 함께 새특법 전면개정을 추진하여 TF에서 논의·발굴된 인센티브와 규제혁파 방안을 담아낼 계획이다.

‘새특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먼저,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통합·조정 기능 및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지원단 설치는 최근 정부에서 주요 정책으로 추진중인「한·중 경제협력단지」,「새만금 규제 특례지역 조성」등 다부처 사업의 중심역할을 할 조직이 설치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러 부처가 개발하는 새만금 사업을 국무조정실에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진하면 부처간 지원과 협력을 유도하여 상호 연계․조정이 원활해져 국토부 산하 “청”단위에서 추진하는 현재보다 새만금이 탄력을 받게될것으로 기대가된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인․허가 업무 및 투자유치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로 정비하고, 계획 변경승인 절차 간소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재보다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가 될수 있다.

또한, 새만금사업지역의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른 개발특구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 촉진으로 새만금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로 전북도는 물론 국가적 경제부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특법 통과와 관련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치권을 비롯한 200만 전북도민의 새만금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만들어 냈다”며 “새만금이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모두 투자하고 싶어 하는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로 만들겠다. 새만금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그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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