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청,“새특법 개정안 일부조항 논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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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청,“새특법 개정안 일부조항 논란” 해명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7.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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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글로벌뉴스통신】새만금 개발청은 "일반적으로 개발 사업에서 보상금을 노린 불법 비닐하우스 무단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단위 개발 사업에서 이를 총괄하는 행정주체에게 개발 행위 등의 제한 사항에 대한 허가권을 부여하고 있다.에 따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개정안에 새만금사업구역에서 “개발 행위 등의 제한”을 새만금개발청장이 허가 하도록 한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 현재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제14조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제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새만금 개발청은 "도시․군 계획시설 등과 관련된 시장․군수 인․허가 사무 14개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부여한 것은 현행 새만금특별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던 27개의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14개 사무를 본문 제70조에 반영한 것이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에 대비하고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인․허가 시에도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법 제17조)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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