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메르스 피해시민 지방세 지원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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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메르스 피해시민 지방세 지원대책 시행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5.08.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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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손실로 기한 연장‧징수 유예 필요 시 모든 지방세에 적용

[구리=글로벌뉴스통신] 구리시(시장 박영순)가 메르스(MERS)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구리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병원격리자 43명, 자가격리자 172명 등 직접 피해자 215명을 비롯하여 매출 감소 등으로 영업 손실을 본 간접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지방세기본법」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등의 근거에 따라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 연장과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징수 유예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를 신청하고,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세금의 납기 또는 징수를 연장해주는 제도로 피해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지원책의 대상은 메르스 확진환자 및 가택격리자 중 지방세를 납기일 내에 납부할 수 없거나 경제적 손실로 징수 유예가 필요한 시민으로 모든 지방세에 대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7월에 부과되는 건물, 주택 재산세의 경우에는 직접피해자 중 37명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은 납기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2016년 1월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불가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메르스 피해자들에게 지방세 지원이 제때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시행하여 공감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무과(031-550-2783, 21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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