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항만 항운노조원 취업미끼 사기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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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항만 항운노조원 취업미끼 사기 피의자 검거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5.08.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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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취직 자금 입금내역

[부산=글로벌뉴통신]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로 국민 경제를 침해하는 항만 항운노조 취업비리를 점검하던 중 부산 신항만 內 하청업체 직원들에 의한 취업관련 비리 사건을 적발 수사하여 부산 신항만 내에서 하청 업체의 항운노조 반장, 노조원 등인 자들이 항운 노조원 취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9명으로 부터 2억7천3백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 서○○(54세) 등 6명은 부산 신항만 內 항운노조 반장, 노조원 등인 자들로 2014.4.24.경 부산진구 ○○동 소재‘○○낙지’주차장에서 피해자 김○○(29세)에게“취업 자금을 주면 신항만 內 ○○ ○○○ 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기망하여 현금 3,500만원을 편취하고 2009.12.5.∼2014.4.24.경간 피해자 9명에게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2억7천3백만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확인 하였다.

특히, 피의자들은 부산 신항만의 하청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전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을 하였으며, 피의자 김○○(43세)는 신항만 내 하청업체에서 근무를 하다 퇴사를 하였음에도 “신항만에 소속된 ○○○회사에서 10년 동안 일하고 있으며, 간부는 아니지만 직원들 중에 고참으로 2년 후 간부가 된다, 회사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아 미리 돈을 넣어 놔야 한다”며 신뢰감을 준 후 피해자 6명으로 부터 1억7천만원 편취 사실을 확인하는 등 피의자 서○○(54세)의 경우 신항만 소재 ○○○부두 ○○싱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항운 노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의자 강○○(63세), 백○○(70)에게 취업 희망자를 물색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항운노조 안에 아는 사람이 있다, 자신이 근무하는 근무처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며 기망하여 2,600만원을 취업자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피의자들은 피해자들로 부터 적게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편취한 혐의를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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