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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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8.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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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조경태 의원은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변호사시험 성적과 석차의 공개를 통해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이 로스쿨 출신 딸을 지역구인 파주에 위치한 대기업 LG디스플레이에 취업청탁을 한 사건,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로스쿨 출신 아들이 정부법무공단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 고위층의 로스쿨 입학부터 취업까지 특혜 사건이 연속적으로 드러나며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 개정안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하는 로스쿨제도를 사법시험제도와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변호사시험 성적과 석차를 모두 공개하여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석을 담보하도록 한다. 셋째,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여 법조인의 공적신뢰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올해 시행 7년째를 맞고 있는 로스쿨 제도는 억대의 고비용으로 인해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하고,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불투명한 입학전형으로 이른바 ‘음서제’ 논란을 낳고 있으며, 짧은 교육연한과 정원대비 75% 이상의 합격률을 보장하여 법조인의 질적 하락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의 높은 합격률과 성적 비공개는 로스쿨을 기득권층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를 비롯한 법조계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등 많은 청년들이 위의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 개정안 발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기회균등과 공정사회의 가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와 여야 정당에서도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에 힘을 모으기를 요청한다고 조경태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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