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 난민신청자 9,155명
상태바
최근 5년간 국내 난민신청자 9,155명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5.09.08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중 난민인정자는 331명으로 난민인정률 3.6%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새누리당(인천 남구갑) 홍일표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최근 세 살배기 시리아 난민 아이의 죽음으로 세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난민인정 심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은 5일 “한국은 지난 2013년 난민법을 제정해 난민보호제도를 마련했고, 정부도 긴급의료·생계지원 등 인도주의적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난민심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난민인정률은 낮고 심사과정도 길고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도 난민보호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법적, 도덕적 의무이행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일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난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국내 난민신청자는 9,155명이며, 이 가운데 난민인정자는 331명으로 나타나 난민인정률은 3.6%에 불과했다.

UNHCR의 통계에 따른 2010년 전 세계의 난민인정율이 38% 정도임을 볼 때, 국내 인정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내 난민신청의 사유별 통계를 보면, 정치적이유 2,194건, 종교 2,284건, 특정사회집단구성원 663명, 인종 440건, 가족결합 387명 등으로 나타나, 정치적 이유가 가장 많은 신청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파키스탄 1,961건, 이집트 1,042건, 시리아 740건 순으로 높았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내전 등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빈곤이 심해지면서, 유럽 뿐 아니라 국내로 향하는 난민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면 국적별 인정자는 미얀마 82명, 에티오피아 60명, 방글라데시 44명 순으로 나타나 신청 국가 순위와는 대조를 이뤘다.

한국은 2013. 7. 1.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난민신청자수도 2013년 1,574명에서, 2014년 2,896명, 올해 6월까지 2,108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난민법 제정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사항,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에 관한 사항이 법에 명시됐고, 난민면접조사과정이나 이의신청절차등도 규정됐다.

그러나 입법취지와 달리 현실에선 난민신청자들의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일표 의원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1,770회 이상 이루어진 난민면접에서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것은 80회에 불과하다면서, 난민면접조사시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신청할 수 있음을 조사전 사전에 고지하고, 이로인한 불이익 조치가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상녹화는 조사나 면접과정에서 위법한 절차나 반인권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 불인정결정 통지시 영문이 병기된 난문불인정결정서만 교부될 뿐 이의신청절차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없어 비영어권 난민신청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 이의신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면서, 난민불인정결정사유서를 교부할 때 불인정사유서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불인정결정의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실질적인 의미에서 처분서의 ‘송달’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6월까지 법무부 난민과에는 인천·김해·제주공항에서 총 55건의 난민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21건이 난민인정심사에 회부됐을 뿐 62%인 34건은 불회부 처분을 받았다.

홍 의원은 난민신청과 인정의 절차적 권리보장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난민법 개정안’을 지난 6월 18일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바 있다.

홍일표 의원은,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은 나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며 선도적 모습을 보인 만큼, 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는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