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채권은행과 협의,이랜드1,610억원 특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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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채권은행과 협의,이랜드1,610억원 특혜 없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9.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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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정우택 정무위원장.

[서울=글로벌뉴스통신]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610억원의 알짜 콘토 사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랜드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나타났다. 공개 입찰 뒤 계약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지만, 또 다시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다.

2016년 경전철 개통 예정인 우이동 북한산 전망에 5000억원 규모의 콘도 13동대형 리조트 사업에 지난해 11월 공개입찰 당시 건설사 8곳이 몰렸다. 하지만 공사는 공정률 50%에서 3년가까이 멈춰 있다. 1610억원에 입찰을 따낸 이랜드가 공사대금을 내지 못한 것이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7개 건설사를 제치고 공사를 따낸 이랜드는 지난해(2014년) 12월 31일까지 1610억원을 완납해야 했으나, 한달이 넘어서야 이행보증금 80억원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 후 4달간 이랜드는 계약금 미납으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캠코는 지난 5월 잔금 납부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1630억원을 3개월 안에 완납하겠다거나, 1570억원을 즉시 현금으로 내겠다는 다른 건설사들이 있었지만 경쟁입찰에서 문제가 있었던 이랜드와 또 다시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다. 우선수익권자인 캠코의 동의 없이는 성사될 수 없는 계약이다.

캠코의 북한산 리조트 매각은 2012년 쌍용건설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이뤄졌다. 당시 캠코는 주로 중소기업의 부실채권을 수억 원 어치 사들여 지원을 했던 전례와 달리 처음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쌍용건설에 직접 680억 원을 투자한 것이다.

하지만 쌍용건설의 경영이 악화되자, 쌍용건설이 소유한 1600억원 짜리 북한산 리조트 사업권을 한국자산신탁이 매도인으로 대신 팔아, 캠코는 우선수익권자로서 수익을 얹은 810억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랜드의 대금 납부 지연으로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캠코가 아직 못 받은 680억원은 신용불량자 구제 프로그램인‘희망모아’지원자를 7천 명 가까이 늘릴 수 있는 액수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이번 건은 캠코의 본래 목적인 기존 기업구조개선과는 성격이 먼 투자로 보인다. 잘못된 계약 진행 절차를 방관하여 지금도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로 보인다”며“이 경우 이랜드는 우선협상자 지위가 상실되어 차순위 업체 선정이나 재입찰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랜드에 다시 수의계약 특혜를 준 것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캠코 본사.

캠코는 쌍용건설 지원 배경에 대하여  "2012년 8월 쌍용건설이 부도날 경우 1,200 여개의 협력업체 연쇄 도산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 최소화 및 경영정상화 기회 마련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채권은행들과 협의하여 쌍용건설의 정상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쌍용건설 우이동 사업장을 담보로 발행된 기업어음을 매입하였다.우이동 콘도 사업장 매각은 사업 주체인 쌍용건설이 ’14.8.12자 법원의 허가를 득한 후 매각주관사를 삼정KPMG로 선정하여 매각절차 전반을 추진한 것으로 캠코는 본 건 사업장 매각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매각에 대해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캠코는 매각절차에 따라 매수인이 2015년12월말일내에 잔금 납부 예정이므로 채권액 전액회수 가능하여 손실 우려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캠코 홍보실 민준필 과장은 9월9일(수)오전10시35분 전화인터뷰에서 "당시에 쌍용건설 매각지휘에 있지 않았다. 계약 당사자간 공개입찰을 진행했으나 2회 유찰되고 수의 계약했다.2012년 하반기 80억원 계약금(총액의 5%)을 받았으며 통상적인 계약이 아니다.캠코는 사업장 담보(AB-CP)자산담보부 담보물인 우이동 콘도사업장을 구조개선 유동성 담보로 하였다."고 밝혔다.

   
▲ (사진:캠코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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