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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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5.09.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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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중 약 7만6천건 43억원을 부과해서 징수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안산시청

[안산=글로벌뉴스통신]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7만6천건 43억원을 부과해서 징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바닥면적 160㎡이상의 시설물(주택 제외)과 경유자동차(저공해자동차, 유로5·6경유차 제외)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시설물은 연료와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차량은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산정됐으며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수납기관 방문 없이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농협 가상계좌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ARS(1577-9374)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서 납부가 가능하다.

김남림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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