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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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공청회 개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11.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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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진술자들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1월18일(수)오전10시 본관406호실에서 국회전체회의를 열고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노철래 의원.

공청회 목적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계류중인 총 6건의 법률안은 사법시험 존치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이에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화장

6건의 법률안은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노철래 의원등 10인이 발의,김용남 의원 등 11인 발의,김학용 의원 등 12인 발의,오신환 의원 등 27인이 발의,조경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국회에 접수되었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박성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하되 공개하고 강민정 법무부 법조인력과 수석검사,박성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 과장,정재헌 사법연수원 교수,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 회장(변호사),나승철 변호사(전 서울변협 회장),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화장,이호선 국민대학교 교수가 진술인으로 출석하였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나승철 변호사

공청회 개최공고는 개최 5일전 국회전자게시판에 공고하였고,법사위원들의 소개를 받아 위원장이 방청 허가를 하였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이호선 국민대 교수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정재헌 사법연수원 교수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강민정 수석 검사(법조안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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