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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진술자들 |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1월18일(수)오전10시 본관406호실에서 국회전체회의를 열고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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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노철래 의원. |
공청회 목적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계류중인 총 6건의 법률안은 사법시험 존치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이에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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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화장 |
6건의 법률안은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노철래 의원등 10인이 발의,김용남 의원 등 11인 발의,김학용 의원 등 12인 발의,오신환 의원 등 27인이 발의,조경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국회에 접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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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박성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하되 공개하고 강민정 법무부 법조인력과 수석검사,박성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 과장,정재헌 사법연수원 교수,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 회장(변호사),나승철 변호사(전 서울변협 회장),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화장,이호선 국민대학교 교수가 진술인으로 출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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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나승철 변호사 |
공청회 개최공고는 개최 5일전 국회전자게시판에 공고하였고,법사위원들의 소개를 받아 위원장이 방청 허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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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이호선 국민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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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정재헌 사법연수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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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강민정 수석 검사(법조안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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