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택시정책 개선에 대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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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택시정책 개선에 대한 토론회’ 개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12.0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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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함진규 의원실)택시정책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국회=글로벌뉴스통신]‘자가용 불법 택시영업’을 비롯 ‘개인택시 차량구입 부가세면제 일몰연장’ 등 택시정책개선에 관한 토론회가 1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약 2백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함진규 의원(새누리당⋅시흥갑)이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콜뛰기, 렌터카 등을 이용한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가 만연해 적절한 단속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개인택시 차량구입 부가세 면제등 각종 세제혜택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다수였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택시업계는 전국적으로 5만3천여대가 과잉공급되어 있으며 개인택시의 경우 국비 및 지방비 1300만원, 업계의 재원조성 등 막대한 보상비용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유인 국토부 택시산업팀장은 “현재 택시산업을 둘러싼 언론과 이용객의 불신이 정책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택시업계 스스로 자정노력과 서비스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석제 시흥시 개인택시조합장은 “렌트카 또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수행하는 개인승용차가 만연하고 있다”며“지자체와 경찰청의 실효성있는 단속과 개인뿐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택시이용자에게 낮은 요금만이 최선의 정부정책인지 묻고 싶다”며 “고급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기존 택시 서비스 제고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제룡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불법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심야시간에 주로 운행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요자 맞춤형의 다양한 택시 유형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현재 택시산업은 승객감소가 택시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은 또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서비스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소득증대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흥재 경기도 택시정책팀장은“경기도는 전국인구의 23.4%이며, 서울시보다 약245만명이 많고 면적도 전국의 10.1%로 서울시 면적의 15배.8배를 초과함에도 택시 면허대수는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며“개인택시 차고지 확보의무 미적용으로 서울시 개인택시의 상당수가 경기도에 거주하며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함진규의원은 “공급과잉으로 야기된 택시정책 실패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택시감차 문제를 택시업계에 떠 맡기는 상황에 대해 대책마련에 나서겠으며 차제에 택시에 대한 각종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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