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2월14일(월) 모 언론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하였으며 동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교부세가 감액되는 이유는 복지예산의 임의적 사용이 아니라 업무추진비의 부당 집행에 의한 것이다.서울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이 감사원에 지적되어 내년에 감액되는 교부세 규모는 52억원으로, ‘15.12.11. 개최된 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다.업무추진비 삭감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서 지적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기준액을 삭감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서 ,삭감액은 ‘17년도 지방자치단체 운영 기준 시달(‘16.7월 예정) 시 결정될 예정이다."라고 해명하였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