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세 조정법 역외 탈세 방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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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세 조정법 역외 탈세 방지법 개정안 발의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3.05.2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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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의 제2차 조세피난처 한국인 명단 공개에 맞춰 김재연 의원은 오늘(27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재산신고 법개정안(국제조세조정법)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10억원 초과 해외 금융계좌는 차명계좌 포함하여 의무 신고하여야 한다. 반면, 회사지분, 선박, 미술품 등은 신고의무가 없어 역외탈세를 통한 해외자산형성이 가능하다.

  역외탈세의 상당수는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주식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형태로 발생함. 이에 기존 금융계좌정보 외에 차명포함한 회사지분, 부동산, 선박, 미술품 등 해외 고가 재산까지 신고대상자산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주식이나 부동산은 금융재산에 비해 프라이버시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적 등기 대상 정보이나 금융계좌는(차명포함) 의무신고인 반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정보는 오히려 의무신고 대상이 아니다.

특히, 역외탈세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세금만 추가로 납부하면 특별히 형사처벌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이에 해외재산신고가 의무화 되면 징역을 포함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한편, 대표발의한 김재연 의원 외에 역외탈세방지법(국제조세조정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은 이만우(새누리당), 김광진, 윤호중(민주당), 서기호(진보정의당), 오병윤, 김선동, 이상규, 김미희, 이석기(통합진보당)의원으로 원내 4개정당 소속의원이 모두 참여하였고 또한, 김재연 의원은 오늘 금괴 등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법안도 같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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