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임금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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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이 뭐길래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3.05.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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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진보 정의당 심상정, 서기호 의원은 말한다. 통상 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말이다.

 2013년 5월 27일 10시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들은 판례로 말한다.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11.5.27.선고 201053914(케이알씨 회사) 판결이 바로 그것이다. 아이피 주식회사와 케이알씨 주식회사는 동일한 원청과 거래를 하는 하청업체로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이 대동소이한데도 불구하고, 추석선물비, 귀향비, 하계휴가비, 선물 및 유류티켓(이하 휴가비 등이라 표현한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해 수원지법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주제 발표자  이 철수( 서울대 교수)는 말한다.

두 판결의 판단기준은 동일하다.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의 대법원 입장을 토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피 사건에서는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였고 케이알씨 사건에는 이를 긍정하였다."

" 아이피 사건에서 휴가비 등에 대해 고정성의 결여 또는 임금성 부정이라는 사유를 제시하면서 소극적으로 해석하였다. 선물이나 전자화폐 등이 현물로 지급된 사정을 들어 고정성 결여를 보강하는 사실로 보는 듯하다."

 통상임금에 대한  서울대 교수 이철수  주제  발표자는 말한다. 2013 년 5월 27일 국회의원 세미나 실에서 "  최근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싸고 소송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수당을 포함시켜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 또는 연차휴가 수당 등에 있어 미지급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들이다." 이철수 교수는 "고정상여금을 비롯하여 하계휴가비, 명절 귀향비 및 선물 또는 선물비, 유류티겟, 직무수당, 조정수당, 판매수당, 가계안정비, 대민활동비, 특수업무수당, 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등 논란이 되는 수당도 실로 다양하다.

 근속연수에 따라 액수가 다르게 지급되는 성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세인의 관심을 끌었지만, 필자가 흥미를 가진 부분은 유사한 사례에서 동일한 날짜에 서로 엇갈리는 판결이 하급심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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