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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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법안 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12.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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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회=글로벌뉴스통신]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월, 전국은행연합회 주최 은행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장기 미사용 계좌의 대포통장 악용을 방지하고 방치된 불필요한 계좌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장기 미사용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계좌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금거래약관에 따라 예금 잔액이 10만원 미만이며 일정 기간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거래중지제도를 추진하고 일부 은행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입출금이 없고, 잔액이 0원인 계좌가 전체 은행권 계좌의 약17%(약 3천7백만 계좌)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대포통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금융회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등 사회적인 비용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김정훈 의장은 이러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포통장 악용 방지 및 불필요한 계좌 정리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김정훈 의장은 “장기 미사용 계좌의 경우 고객이 계좌 보유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대포통장으로 악용되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미사용계좌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기에 잔액이 0원이면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해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고지 한 후 금융회사가 해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목적을 밝혔다.

김정훈 의장은 “同법률안이 개정되면, 국민들의 대포통장의 악용 위험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며, 금융회사의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보유 자체를 몰랐던 계좌에 대해서도 사전고지를 통하여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대효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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