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2월 28일(월)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과 국회의장이 제안한 “휴회의 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잔액이 0원이면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고지 한 후 금융회사가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고령친화산업의 현장에서 그 필요성과 효용이 적은 우수사업자 지정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하였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