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의원선거구 확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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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의원선거구 확정 촉구
  • 박영신 기자
  • 승인 2015.12.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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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글로벌뉴스통신]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에 국회의원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기존 3:1에서 2:1로 변경하라는 입법개정 주문을 하면서 현행 선거구는 올해 말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입법시한을 하루 남겨둔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선거의 공정한 법정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새해 1월 8일까지는 선거구가 확정될 수 있기를 촉구했다.

중앙선거괸리위원회는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선거구에서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지역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국회가 종료된 직후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대책을 결정할 수 밖에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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