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제20대 총선 공천제도(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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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제20대 총선 공천제도(안) 발표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6.01.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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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새누리당은 1월11일(월)최고위원회에서는 공천제도특별위원회가 제안한 20대 총선 공천제도안을 확정하였다.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승리 △국민 공감 △당내화합이라는 목표하에 상향식 공천원칙 준수, 정확한 민심 반영, 정치적 약자 등 신인 배려, 엄격한 도덕적 기준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원칙 준수하고 당헌 제97조에 명시된 상향식 공천 원칙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하였음. 지난 6.4 지방선거에 이어 제20대 총선에서도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드리게 된 것이다.

당원과 일반국민의 비율은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 정신을 살려 국민비율을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여론조사시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채택하기로 하였다.

경선방식 선정은 신청 후보자의 의견을 참고해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하지만,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100% 국민여론조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당원전화조사와 국민여론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이 외 방법도 공관위가 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선대상 후보자는 자격심사, 여론조사 등을 통해 최대 5명으로 압축할 수 있다.

결선투표는 1·2위간 후보자간 격차가 10%P 이하일 때 실시하며, 결선투표에도 가(감)산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치신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정치신인이 아닌 자는 다음과 같다.

[정치신인이 아닌 자]

-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기초단체장, 전·현직 재선이상 광역의원

- 동일 또는 다른 선거구 선거(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의 후보자였던 자

- 동일 또는 다른 선거구 3회 이상 당내 경선(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에 참여했던 자

- 교육감, 재선이상 지방의원, 지방의회의장 추가

-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 인사청문대상 공무원

- 여성과 장애인 신인 후보자는 20%, 전·현직 국회의원 구분 없이 모든 후보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함.

- 청년(만 40세 이하) 20% 가산점

-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중 혁혁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는 15%의 가산점을 부여함.

보궐선거를 유발한 광역·기초단체장은 20%, 광역·기초의원은 10%의 감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당 소속 의원으로서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 공천 부적격자에 포함하기로 (본회의·상임위·의총 결석 등)하였다.

여성을 60% 이상 추천하며, 청년후보자와 사무처 당직자를 당선 안정권 내에 각 1명 이상 포함하기로 했다.

이상 확정된 공천제도 중 당규 개정사항은 1월 14일(목)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반영키로 했고, 공천관리규칙 제정 사항은 공관위 구성 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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