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4일(목)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가사서비스의 제공 및 촉진, 가사근로자에 대한 지원 등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은 형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라도 무죄 등을 다퉈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고의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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