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농업인월급제 제도화 위한 법 정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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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농업인월급제 제도화 위한 법 정비” 공약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6.02.1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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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특별취재팀)권태호 예비후보 사무실 현수막

[청주=글로벌뉴스통신]권태호 새누리당 청주 청원 예비후보(前춘천지검 검사장․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는 농업인들에게 수확기 출하대금 범위 내에서 매월 일정액을 월급처럼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11일(목) “올해부터 청주시와 관내 지역농협이 조합농가들과 출하 약정을 체결해 농번기 6개월 간 벼 수매대금 일부를 월급처럼 선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공약했다.

권 예비후보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화성시가 도입한 이후 순천시, 나주시, 임실군, 완주군 등으로 확산되면서 현장 농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

농협은 수매 예정 가격의 약 60%를 농업인에게 선 지급하는 대신 이에 따른 이자는 지자체가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는 농업인 월급제는 큰 재원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농가 경영안정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 창의적 농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청주시가 추경예산으로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는 재정 상 문제로 이자 절반만 시가 지원할 예정이어서 나머지 5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권 예비후보는 이에 따라 관련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보완해 일부 지자체와 농협이 임의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업인 월급제가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농가는 이자부담 없이 매달 안정적으로 수매대금을 월급처럼 지급받을 수 있다.

권 예비후보는 “현재는 농업인 월급제가 농협 수매 품목인 벼에 국한돼 있지만, 지역 농업의 미래를 고려할 때 과일이나 채소류, 특용작물들도 농업인 월급제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우리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수매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모든 농가가 농업인 월급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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