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법률안』발의
상태바
윤명희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법률안』발의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3.06.05 1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5월 29일 농어업재해보험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어업재해보험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어업재해보험은 2001년 도입된 이후 보험금 1조 4,551억 여 원을 재해 피해 농어가에 지급하는 등 농어가 소득안정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민간보험사를 통하여 운영되는 과정에서 재해보험의 공공성과 농어가의 이익의 관점에서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이에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보험을 전담 관리할 농어업정책보험공단 신설을 통해 재해보험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또한 농어가가 원하는 보험상품이 효과적으로 개발되지 않고, 손해 평가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기술개발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평가 제도가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손해평가인력의 양성 및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조항도 신설하였다.

 윤명희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이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운영도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 맡아야 한다” 며, “농어업정책보험공단 신설과 전문손해평가인력의 양성을 통해 농어업 재해보험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증진될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개정하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더욱 더 살기 좋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