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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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6.0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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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는 ’12년에는 총 135건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5년간 평균 104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당․정은 지난 5.30일 ‘보육 안심(安心)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등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를 근절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신의진 의원은 “보육료 지원 확대 뿐 아니라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물론 현재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선량한 보육교직원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 법률안은 2013년 6월 3일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문헌, 이한성, 권은희, 박인숙, 김명연, 손인춘, 고희선, 윤명희, 최봉홍, 이헌승, 이재오, 김한표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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