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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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확대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6.09.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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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글로벌뉴스통신]포항시는 정부의 난임부부시술비 지원확대 시행에 따라, 지금까지 월평균 소득기준 15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해오던 난임부부시술비를 9월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해 전 가구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2인 가구 소득기준, 583만원 초과자(월평균 소득기준 150% 초과)도 시술비 지원이 가능하며, 인공수정의 경우 20만원씩 3회 지원이 가능하다.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는 100만원, 동결 배아는 30만원이 지원가능하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최원섭)포항시청 청사 잔경

시술비 금액도 당초 체외수정(신선배아) 190만원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횟수도 확대된다.

인공수정 3회 및 동결배아 3회는 기존과 지원횟수가 동일하지만, 신선배아의 경우, 3회에서 4회로 1회 증가됐고, 동결배아 미발생으로 신선배아만 이용시 4회에서 5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포항시 보건소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난임부부시술비 지원확대를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저출산 극복 프로그램을 개발해 난임부부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기타 난임부부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북구보건소(남구 270-4208, 북구 270-42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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