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경주지청, ‘억대 뇌물’ 수수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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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경주지청, ‘억대 뇌물’ 수수 공무원 구속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6.11.0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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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글로벌뉴스통신]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토석채취허가 과정에서 업체 대표들로부터 3억 6,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경주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뇌물을 준 업체 대표 B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A씨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영농법인대표 C씨와 또다른 석산업체의 부사장 D씨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특별사법경찰관을 겸임하며 인허가와 단속권한을 동시에 행사하고, 수 년 동안 같은 보직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최근까지 인허가 신청 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3억 6,20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이다.

B씨는 석산업체 대표로 2010. 9.경부터 2016. 7.경까지 공무원인 A에게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5,700만 원을 공여하고,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80만㎥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고, 회사자금 3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2012. 8.경 공무원인 A에게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5,000만원을 건넨 협의다.

D씨는 석산업체 부사장으로 2013. 4.경부터 2013. 7.경까지 공무원인 A에게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5,500만 원을 공여한 혐의다.

A씨는 업채들로부터 수수한 뇌물을 처의 커피숍 운영 관련 보증금 및 처명의의 건물 신축과정에서 부담하게된 개인 채무의 변제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년간 같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업체의 은밀한 유착관계를 밝혀 낸 사건“ 이라면서 “앞으로 토착비리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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