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담배 실질유해성분 공개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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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담배 실질유해성분 공개법안 발의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6.11.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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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습관 고려한 담배유해성분 공개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 발의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담배연기성분의 유해성이 과소평가되거나 정보가 왜곡되어 국민건강을 해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유해성을 국민에게 정확히 공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5일(금),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 새누리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배의 실질적 유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담배배출물의 성분을 품목별로 검사·분석하여 공개하도록 하는「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재료·제품 등을 수거하여 검사·분석하게 할 수 있다.

검사 방법 및 시기와 공개하여야 하는 성분의 종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흡연습관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유해성 표기내용보다 더 실질적인 유해성 실험결과가 공개되어 흡연의 경각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진:김명연 의원실 제공)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담배갑에 표시된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이 흡연자의 습관에 따라 최대 95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실험결과를 공개해 충격을 던져준 바 있다

더욱이 담배유해성분측정 국제공인기관인 식약처가 지난해 담배유해성분 측정 실험결과를 내놓고도 이를 국민에게 발표하지 않았던 사실이 김 의원에 의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덜 해로운 담배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판매되고 있는 저타르 담배의 유해성이 국민에게 정확하게 공개되었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담배의 유해성을 정확히 표기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담배유해성분의 정확한 정보공개가 가능해지고,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당구장 금연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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