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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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
  • 김종현 기자
  • 승인 2017.01.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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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천시청)이천시 로고

[이천=글로벌뉴스통신]이천시(시장 조병돈)가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계획(안)을 오는 1월 31일부터 2월 15일까지 이천시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추가 보완정비는 작년 6월말에 실시된 변경, 해제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유형을 추가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추가 정비 유형은 다음과 같다.

시는 지난해 6월말 변경, 해제 때 1,408ha를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했고, 445ha를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했었다.

이번 추가 보완정비를 통해서는 농업진흥지역(진흥,보호) 1만533ha 중 47ha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19ha(진흥 12.5ha, 보호 6.5ha)를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추가 해제하여 규제를 완화 할 예정이다. 해당 토지조서는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담당부서인 농정과 농정팀(031-644-2314)으로 서면 제출할 수 있다. 제시된 의견 중 해제, 변경 기준에 명백히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번 변경, 해제 계획(안)에 포함된다.

반면 변경, 해제를 원치 않는 토지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번 변경, 해제에서는 포함하되 변경, 해제 고시 후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가 모두 원할 경우 원래의 용도구역으로 재지정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월말까지 주민 의견청취가 반영된 변경, 해제 계획(안)을 경기도로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이 완료되면 경기도 고시에 의해 오는 3월말 최종 확정되어 주민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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