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가족 특례법 '법적시한2년 조항' 폐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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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가족 특례법 '법적시한2년 조항' 폐지 해야
  • 최창훈 기자
  • 승인 2017.05.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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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국군포로가족회

(사진 : 글로벌뉴스통신) 6.25 국군포로가족들이 30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글로벌뉴스통신] 6·25국군포로가족회(대표 한영복)가 지난달 30일(일) 오전 11시 한국국민당 여의도 당사에서 이경희 후보를 만났다.

이날 모임은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 총괄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윤영오) 주관으로 국가회 회원들의 고충을 듣고 이를 돕고자 열렸으며 6·25국군포로가족회(이하 '국가회')에서는 강철균, 김귀둔, 조영희 이사, 최수경 사무국장, 김만근 상임고문이 참석했다.

김만근 국가회 상임고문은 “국방부는 625 국군포로에 대해 정부에서 임의로 지정한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만을 전사 날짜로 인정하고 있다”며 “국군포로의 사망날짜 정정은 탈북 귀순민들의 증언에 의하여 가능하고 또한 귀순한 탈북자들 중 국군포로 친자 확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하나원’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피교육생인 탈북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아 ‘남북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이른바 ‘남북가족 특례법’에서 정한 법적 시한 2년을 넘겨 국방부에서는 국군포로 자녀로 인정받고도 부모의 호적에 등재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법적시한 조항’은 폐지 돼야 하며 법적시한 2년을 넘긴 미귀환 국군포로 자녀들이 선친의 호적등본에 오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정부가 정한 남북가족 특례법에 따르면, 제9조 ‘인지청구의 소에 관한 특례 조항’ 제1항은 “혼인 외의 자(자)로 출생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은 남한 주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865조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2항 “제1항의 소(소)는 ‘민법 865조'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의 제기에 장애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내법에 어두운 국군포로 가족 탈북민들은 관련법에서 정한 법적시한 2년을 넘겨 부모의 호적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회는 그동안 수차례 정부에 탄원 하였지만 아직 이 문제가 해결돼지 않았다.

최수경 국가회 사무국장은 “625로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중 북한에 전향한 사람들은 대우를 받고 그 자녀들도 연좌제에 해당 되지 않아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다”며 “하지만 대다수의 미전향 국군포로들은 아오지 탄광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노역에 시달려야 했으며, 그 자녀들 또한 괴뢰도당으로 취급받아 탄광 등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녀는 “이러한 국군포로가 진정 애국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라며 “이분들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이 시급하며 이분들의 자녀들 또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분들께서도 저희들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정부에서도 하루빨리 이런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이경희 한국국민당 대선 후보는 “625 국군포로 자녀들 중 목숨을 걸고 어렵게 탈북한 분들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국방부에서는 국군 포로 자녀임을 인정하면서도 정부는 관련법을 들어 차별을 두고 있다. 국회는 이러한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 했다.

이어 “한국국민당과 이경희는 이러한 기존정치의 무능과 적폐를 타파하고 슾은 것이다”며 “이분들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경희가 기필코 통일을 달성해 이분들이 고향을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6·25국군포로가족회는 국군포로 자녀들이 탈북 하여 만든 단체로 2008년 8월25일 정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았다. 이 단체의 목적은 국가수호를 위해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후 귀환한 국군포로들과 그 가족의 권익보호 이다. 또한 북한에서 사망한 미귀환 국군포로 가족들 중 탈북한분들이 남한에서 안정된 정착생활을 하도록 돕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창훈 기자 news@kob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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