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리 총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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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리 총력 징수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7.05.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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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자진납부 독려…자주재원확충에 만전 기한다

[고창=글로벌뉴스통신] 고창군이 오는 6월까지를 ‘2017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총력 징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은 고창군 재정의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한 것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검사지연)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이 가장 많고, 그 밖에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도로점·사용료 등이 있으며 1월 1일 기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17억3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고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해 해당 주민들에게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 및 공매, 급여채권 등 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 및 대금지급 제한 등 맞춤형 체납관리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각종 체납액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공평과세실현 및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등 징수활동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세외수입도 지방세처럼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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