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상태바
산림청,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7.06.28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종 산림 휴양 시설 조성이 산림뿐만 아니라 토지에서도 가능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산림청(정부대전청사)

[대전=글로벌뉴스통신] 산림 휴양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각종 산림 문화·휴양 시설 조성이 산림뿐만 아니라 토지에서도 가능해졌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림에 둘러싸인 일정 면적의 토지를 산림휴양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토지를 포함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이며 허용되는 토지 면적 기준은 각 시설 규모에 따라 적용된다.

시설에 포함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전체 조성 면적의 10%까지이며 최대 면적은 ▲자연휴양림 1만㎡ ▲치유의 숲 1만㎡ ▲산림욕장 5000㎡ ▲숲속야영장 3000㎡ ▲산림레포츠시설 3000㎡이다.

이순욱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산림 주변 토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숲속야영장 등을 조성하려는 산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