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덜트를 대상으로 가짜 건담 프라모델 판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관세청 |
[대전=글로벌뉴스통신] 관세청은 중국으로부터 시가 61억원 상당의 가짜 프라모델(PLAstic Model) 92,180개를 부정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판매해 온 4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가짜 건담 프라모델을 통상적인 장난감으로 수입신고하여 평택항으로 반입하여 서울․대구 등 대도시로 공급하던 수입총책 및 유통․판매조직(4개) 11명을 적발하여 저작권법(83,840점 55억원 상당), 상표법(8,340점, 6억원 상당) 및 관세법(16,185점 2억원 상당)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고, 혐의가 확인된 추가 업체(4개)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다.
정품 유통사에 따르면 건담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짝퉁 건담은 조립과정에서 결합이 맞지 않는 등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프라모델의 경우 정품과 위조품의 형태가 흡사하여 외관상 구분이 쉽지 않으나, 정품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제품 포장박스에 정품제조사가 아닌 다른 제조사의 제품 및 ‘ⓒcopyright’ 표시가 없는 경우 일단 가품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관세청은 짝퉁 프라모델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차단하여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선량한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단계에서부터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 기관과의 정보교류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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