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실타래를 풀어 2종 사례집으로 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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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실타래를 풀어 2종 사례집으로 엮어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7.07.0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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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는 지난해 규제개혁 사례 중 시민의 생활 속 체감도가 높은 대표사례를 모아 ‘규제개선사례 70선’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혁한 핵심사례를 모은 ‘기업 규제개선사례 20선’도 신규로 제작하였다.

‘규제개선사례 70선’은 2015년 이후 매년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었던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행정으로 해결한 사례를 선정하여 발간해 왔다.

올해 주요 개선사례는 △관광 펜션업 건축물 층수제한 한시적 완화(문화 및 관광) △공설장사시설의 음식물 반입 허용, 공설묘지 등 사용 취소 시 사용료 반환규정 마련(사회복지) △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확대(보건) △도매시장법인 겸영사업 확대(농림해양수산) △산단 내 공장부지 임대사업 자격요건 완화(산업·중소기업) △교통신호기 입찰 참가자격 완화(수송 및 교통)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건축협의 기간 단축, 일반주거지역 내 운동시설 입지기준 완화(국토 및 지역개발) 등이 있다.

‘기업 규제개선사례 20선’은 지난 3년간의 지역기업 관련 규제개혁 성과를 담은 것으로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본 사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전자북(e-book)의 형태로 시, 구·군, 부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배너에 연계·게시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는 △준공된 산업단지 내 연료사용 규제 완화 △외국인투자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상향 △법령 적극해석으로 산업단지 내 자동차해체시설 입주허용 △지식기반서비스산업 관련 기업 지원제도 신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일반주거지역 내 떡 및 빵 공장 허용 △자동차매매업 등록제한지역 완화 △산업단지 도시공원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 등이 있다.

부산시는 사례집 2종을 구·군 민원실,동 주민센터에 배부하고 홈페이지(www.busan.go.kr) 등 에도 게시하여 기업과 시민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병수 시장은 “이 사례집이 공직자들의 규제개혁 인식을 높이고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규제개혁에는 결코 마침표가 있을 수 없으며, 기업인과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작은 불편도 허투루 보지 않고 현장 중심의 과감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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