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다문화가족 위한 외환거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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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다문화가족 위한 외환거래 지원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7.07.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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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대상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최대 80% 환율 우대
(사진제공:우리은행) 다문화가족 위한 외환거래 지원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 www.wooribank.com)은 다문화가족이 해외송금과 환전 등 외환거래를 할 경우,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고 최대 80%까지 환율을 우대하는다문화가족의 외환거래를 지원한다고 10일 (월) 밝혔다.

내년 6월말까지 다문화가족이 영업점을 방문해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송금 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또 환전을 할 경우, 주요통화(USD/JPY/EUR)는 최대 80%까지 환율 우대되고, 기타통화는 최대 40%까지 우대 받을 수 있다.

공항과 환전소를 제외한 전국 모든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다문화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서류를 영업점에 1회만 제출하면 내년 6월말까지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의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고 환율을 우대하는 사업을 기획했다.”며, “다문화가족 외에도 사회 취약계층의 재기 발판 마련과 원활한 금융거래를 돕기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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